[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경기도 하남시가 영업용 화물차, 여객버스 등의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한 밤색단속과 평일ㆍ휴일 주차단속 시간 확대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0일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에 일부 화물차, 여객버스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정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매달 2회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용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차고지를 이용치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시는 또 이달부터 평일에도 자정까지 단속시간을 확대, 2개조 단속반을 추가 편성했으며 휴일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습 불법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이교범 하남시장은 직원 월례회의 중 불법 주정차의 증가로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상범 시 교통행정과장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시까지 주차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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