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워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대해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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