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그동안 국산쌀 수출을 규제해 온 ‘수출추천제’가 11일부터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내 쌀시장 전면 개방에 맞춰 국산 쌀 수출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국내에 남아도는 쌀을 소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밥쌀용 쌀 수입량보다 많은 양의 쌀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의 85% 이하로는 수출할 수 없도록 했던 고시도 폐지된다.
지난해 쌀 수출량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3000t의 16%인 2000t에 불과했다. 국내 쌀 값이 여전히 비싸서 이번 조치로 국내 쌀의 수출물량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벼 재배단지 조성, 해외 쌀 시장조사,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해온만큼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쌀 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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