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첫 공판준비기일 홈그라운드로 이관 신청…“유리한 환경서 재판” 의도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의 신형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오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가전 핵심기지가 있는 창원으로 법원을 옮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2일 조 사장 측 변호인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할위반 신청이란 사건을 심리받는 법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뜻이다.
피고인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사건 발생지역이나 피고인의 주소 및 거소가 속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등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이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사장 측이 법원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조 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LG H&A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이 위치한 창원으로 법원을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사장과 조 상무의 등록 주소지도 창원이다.
또 최근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조 사장 측이 향후 재판에 본격 돌입하기 전 ‘새판짜기’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 사장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김앤장 소속의 김유진, 배현태, 이석희,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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