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 “국보법 위반 여부의 키는 검찰로 넘어갔지만 주관적으로 볼 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종 사건에 대해) 심층조사해야 할 부분이 국보법 위반과 관련 사항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엔 외국 대사에 대해 테러보단 주로 항의시위, 계란투척 등에 집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서울에서 외교대사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대한민국도 대사를 경호 차원에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사가 참석하는 행사는 어느 나라가 되든간에 그 행사의 위해도를 평가해 필요에 따라 근접경호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다만 근접경호의 기한과 원칙을 정해서 장기적이거나 관성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종 목표는 서울이 대사를 경호할만큼 치안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단독 보도<3월 13일자 12면>한 대통령 비판 전단지에 대한 경찰의 대응요령 지침 하달과 관련해선 “공문상의 지시가 아니고 회의 때 돌리는 대응요령 수준”이라며 “검토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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