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5월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피해자의 부모와 동생이 병원 측으로부터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조정웅)는 A 씨 등 유족 4명이 요양병원을 운영한 B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망자의 부모에게는 1000만원씩, 동생 2명에게는 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경색ㆍ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한 병동에서는 야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B 의료재단은 여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소방계획 수립, 직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 후 야간 당직자였던 간호조무사가 진화하려다가 사망한 점, 불이 조기에 진화된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이번 판결은 유족과 부상자 등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족과 부상자 등 4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B 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모두 10억여원대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8일 0시 27분께 불이 나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불을 지른 치매환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병원 이사장은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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