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직원들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공직비리신고 창구인 ‘부조리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운영돼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천구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공직비리신고센터’로 개편했다. 신고대상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및 품위손상 행위 ▷부정청탁 행위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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