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에 나와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가 1100건을 넘어서자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측이 네티즌을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5일 1100건을 넘어섰으며,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총 15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검찰은 홍씨에 대한 일부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네티즌의 도를 넘은 비난 글은 처벌한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평가나 비판을 모두 고욕죄로 고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점을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감안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부 피고소인은 댓글 수위가 낮을 경우 각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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