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미국 내 최대 물류·배송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일시 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해 찬성 6명·반대 3명의 표결로 “UPS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UPS의 파트타임 트럭 운전사인 페기 영은 2006년 임신하자 회사 측에 “병원에서 임신 기간에 20파운드(9.1㎏) 이상의 물건을 들지 말라고 권고했다”면서 소포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UPS 규정에는 배달부는 70파운드에 이르는 소포를 배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수민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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