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법제처 현직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법제처 법안 용역 자문료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직 대학교수와 법무법인 등 7곳에서 9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3일 법제처 한모(53) 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소환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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