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가 기업 경영권을 따낸 뒤 회삿돈을 빼돌리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김 씨에 대해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2013년께 위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와 식음료 업체 N사 등 코스닥 상장 기업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 과정에 개입해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본금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따낸 뒤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S사와 N사는 2013년 상장폐지됐다. 김 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맡았던 K사도 한때 자본잠식 직전 상태까지 재정상황이 악화됐다.
김 씨는 자신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다 사측으로부터 고소ㆍ고발을 당한 전직 경영진들에게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범서방파 두목 출신으로, 2013년 1월 숨진 김태촌(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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