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언 전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2009년 8월 경북지역 한 골프장에서 도로 확장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서 52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공직생활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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