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실은 차량을 산 비탈길에서 밀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기소된 계약직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시신 유기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8시께 전남 곡성군 읍내로 가던 차량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내를 돌로 수십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시신을 실은 승용차를 37㎞가량 떨어진 전북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정상으로 몰고간 후 13m 아래의 비탈길로 밀어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가정 불화로 별거하다가 10개월 만에 찾아온 베트남 출신의 아내와 아들 양육 등의 문제로 다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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