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에게서 쇼핑백에 담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오 전 서기관이 장씨가 조씨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유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전 서기관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투자유치사례금이지 수사무마 부탁에 따른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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