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재판에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변호사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승소하면 곧바로 갚겠다”는 등 사건을 맡은 것처럼 거짓말해 엄모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해 3년 징역형을 살고 나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thlee@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