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교체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박모(22)씨와 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운전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혐의로 동승자 차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서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수입차를 들이받았다.
만취 상태였던 박씨는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있던 서씨를 사고 현장으로 불러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보험금 3천여만원을 받았다.
사고 시간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서씨가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박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4%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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