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책인 ‘케어플랜(CARE PLAN) 2015’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58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방안으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정책에 해당한다.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를 통보해주고,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 기업이 일부(5%)를 납부할 경우 수입품을 압류하지 않고 통관해주기로했다.
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담비용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약 6000여 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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