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타인이 올린 자동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온라인 유명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이미지를 허위로 올려 판다고 속인 뒤, 21명으로부터 총 1억86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다른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저장한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겐 가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보내줬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바로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돈은 지인에게 인출을 부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가로챈 돈은 금을 사 모으는 데 썼다.
중고차 가격이 저렴한 탓에 A 씨의 피해자 중에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미리 구매해두려던 중고차량 딜러도 여러 명 있었다.
앞서 A 씨는 몇 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뒤 잠적해 수배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지난달 24일 인천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결국 체포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는 등 신원을 속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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