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김주하(42ㆍ사진)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전 남편 강모(45)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 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 씨와 결혼한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여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간 김 씨는 2013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강 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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