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서울 2곳과 제주 1곳 등 3곳에 추가하기로 한 시내면세점의 특허심사 평가와 관련해 경영능력을 최우선적으로 보겠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