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해병대원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잊고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 중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2013년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파기환송했으며 그 사이 A씨는 전역해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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