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흉기로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싣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을 빌려주며 연 133∼592%의 고이율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자들은 주로 영세업자로 돈이 급해 200만∼300만원을 빌렸는데 A씨는 변제기한을 65일 이내로 정하고, 빌려 준 돈만큼을 이자로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심야에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돈을 받아 내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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