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가맹점 운영을 빙자해 억대를 빼앗은 혐의(사기)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2∼9월까지 체인 외식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 점주를 모집해 점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위탁경영하고서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B(60) 씨 등 2명으로부터 점포 1곳당 개업 비용으로 3000만∼4000만원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점포를 개설한 뒤 장사가 잘 안되자 수천만원 들여 차린 점포를 100만∼1000만원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원래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첫 개장 점포가 잘 안되자 손해를 돌려막으려다 보니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점포를 팔아넘기고 잠적해 있다가 아내가 사는 전북지역에서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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