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중국의 한 사업가 부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5800만원을 송금했다가 기지를 발휘해 대부분을 되찾았다. 남은 금액도 곧 돌려받을 예정이다.
15일 중국 시나뉴스 등에 따르면 난징(南京)에서 강재 사업을 하던 장(張)씨 부부가 보이스피싱에 당해 33만위안을 송금한 뒤 고의로 상대방 계좌의 비밀번호를 틀려 30만위안을 되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일 장씨는 상하이(上海)의 펑 모(彭, 당시 22세)씨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다. 펑씨는 수중의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145톤을 팔고 싶다고 밝혔고 두 사람은 1톤 당 2248위안의 가격에 합의했다.
장씨가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직원을 보내는 동안 장씨의 아내 주(朱)씨는 펑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각각 32만위안과 1만위안을 입금했다.
일이 어긋난 것을 알게 된 것은 1시간 뒤, 장씨의 직원은 물건은 거래하기로한 물량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유주가 펑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장씨 부부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펑씨는 이미 잠수한 상태였다.
이에 주씨는 해당 은행의 도움을 받아 텔레뱅킹으로 펑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3차례 연달아 틀리게 눌러 거래를 중지시켰다. 펑씨는 ATM을 통해 각 계좌에서 2만 위안과 1만 위안을 빼돌렸다. 남은 금액을 인출하려던 중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이상함을 감지한 펑씨는 도주했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계좌에 남은 30만 위안은 피해자인 주씨에게 돌아갔다.
한편 펑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8월, 10만 위안에 대한 벌금, 또 장씨부부에게 남은 3만 위안에 대한 배상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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