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일건설이 2년여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 이재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2014년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은 통상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권한과 판단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기간에 해외 현장이 있는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등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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