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23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박모(59) 전 포스코건설 전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전무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지난해 2월까지 포스코선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냈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최모(53) 전무의 전임자다.
검찰은 전날 박 전 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뒤 뒷돈을 받아 회사 수뇌부에 상납했는지, 베트남 비자금의 조성과 국내 반입에도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전무를 상대로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박 전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건설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ㆍ구속기소)씨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20여억원 가운데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40여억원의 사용처를 최종 확인하고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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