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은 조 교육감 측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이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이 유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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