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휴가를 떠났다가 잠적한 무기수에 대해 현상수배령이 내려졌다.
23일 법무부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홍승만씨(47)를 체포하기 위해 오는 24일 오전 8시를 기해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고 수배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홍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4박5일 동안 귀휴(휴가)를 허가받아 경기 하남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홍씨는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형의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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