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청주 청원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 4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경기 오산, 평택, 안성, 충북 청주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17차례에 걸쳐 1억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인 A씨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한 뒤 쉬는 날이나 야간에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상습절도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경마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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