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연천)=박준환 기자]연천군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0부를 발간해 관내 기업체 및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토록 배포했다.
책자는 2015년 개편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게재했으며, 지방세 감면 및 편리한 납부제도(위텍스 등) 등 납세자에게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민원24, 상속재산 확인방법(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종 정보와 홍보사항 등을 게재했고 연천군에 전입하면 지원되는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다양한 정보와 납세편익 제공 등을 통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업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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