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85건을 포함한 569억원 규모, 77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정부 3.0’ 추진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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