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술’을 선보인 이종격투기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조찬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 앞에서 통화하고 있는 행인 2명에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었다.
A 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32ㆍ경장)이 인적사항을 묻자 “아는 동생 중에 형사가 많다. 형사들 XX”이라고 욕설했다.
A 씨는 이어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과 무릎을 한차례씩 밟았다.
피해 경찰관은 외견상 상처가 크지 않았지만 왼쪽 무릎 관절 십자인대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조 부장판사는 당시 정황으로 미뤄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지만 경찰관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조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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