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원 가량 사용했다고 해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 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 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3년 5월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8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A 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000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rim@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