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에게 살해 협박을 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송가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린 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과거 송가연은 한 방송에서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살해 협박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비난 글에 시달렸던 상황을 설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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