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준비중이라고 보도됐던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이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500억원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지난달 한 매체를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은 이미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지난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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