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년에 걸쳐 여학생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오전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인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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