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정부의 휴면 자금을 끌어모아 돈을 불려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B(69) 씨에게 자신을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소개, “2억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2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재혼녀 C(64ㆍ여) 씨를 통해 접근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반지하에 살며 폐지와 빈병 등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던 B 씨는 지난해 봄 집 근처 지하철 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C 씨를 만나 2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C 씨는 이후 “A 씨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갔다.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B 씨에게 “A 씨가 정부 휴면자금을 끌어모은다”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을 벌 수 있다”고 설득, B 씨가 선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B 씨에게 돈을 받은 A 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믿었던’ C 씨도 모습을 감췄다.
B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C 씨와는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B 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탕진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C 씨가 사기를 목적으로 B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C 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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