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5일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진료비 할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약내용은 의료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간 공동노력(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성동형 의료복지 연계에 따른 환자의뢰 및 의뢰환자에 대한 상호간 의료정보 공유, 상호간 협력기관 안내 및 홍보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의료직능단체(성동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한양대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 공공의료기관(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11곳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개소에 맞춰 7월부터 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성동구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 소외계층이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시 비급여 진료비용의 20%를 감면 받게 된다.
할인혜택은 치료목적에 한한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선뜻 진료받기 어려운 MRI검사,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고가진료도 감면 대상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성동형 의료복지체계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로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접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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