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치료를 해주겠다며 10대 여중생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당시 13세)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자리를 지압해주겠다’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대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대근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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