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기지방경찰청은 20일 대학생들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사업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서, 몰려온 대학생들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19명에게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던 윤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대출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20일 화물기사들이 차량 구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곽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입차량 기사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에게 “화물차 구입을 대신 해주겠다”며 이들이 대출받은 1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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