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일산경찰서는 어린이의 팔을 잡아 들어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6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난 어린이의 팔을 잡아올려 팔꿈치 탈구 의심 증상이 보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학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이들끼리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팔을 잡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화면을 토대로 원장 B(55ㆍ여)씨가 A씨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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