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을 독실한 불교신자라 속이고 불교신도 2명으로부터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여ㆍ57)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교도소에서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전국의 사찰과 암자를 다니며 화물차 기사 이모(56) 씨와 가사도우미 서모(여ㆍ51) 씨로부터 각각 2600만원과 1500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창동의 고급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 씨는 교도소 동료의 후원자였던 화물차 기사 이 씨가 불교신자인 것을 알고 그가 매주 가던 경남 함양군의 한 절에 일주일간 묵으며 믿음을 샀다.
또 가사도우미 서 씨에게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암자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lee@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