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뺨 쓰다듬으면 유죄…여성 허벅지 손으로 치면 무죄
법원 성추행 관련 판결이 오락가락해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정신분열병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낮 3시 쯤 경기도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A(8)양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쓰다듬고 팔꿈치부터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에 비해 대구지법 형사3부(부장 김형한)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있는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친 6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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