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 선장 B(58)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출항, 27일 오전 2시25분 인천 영흥도 북방 약 0.8㎞ 해상에 투묘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가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평택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A호가 경기 화성시 입파도 북서방 6.9㎞ 해상에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선장이 횡성수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B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B 씨는 안개가 심해 닻을 내린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사실을 부인했으나 VTS 교신 내용과 항적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술을 마시고 운항한 사실을 시인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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