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쳐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고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약점을 잡아 보험금을 편취(상습사기)한 혐의로 문모(32)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11년 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ㆍ안암동 일대에서 모두 3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8900여 만원을 가로챘다.
지난 4월14일 문 씨는 성북구 보문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아반떼 차량을 살짝 들이받아 합의금으로 750여만원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문 씨가 범행 한 회당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에 달한다.
문 씨는 37회에 달하는 범행 중 초반 9회는 자신의 상사인 원단 도매업자 명의의 트럭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사가 사고가 잦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을 중지시키자 범행 목적으로 2013년 시가 900만원짜리 02년식 중고 BMW를 구매해 나머지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지난 3월 성북구 월곡교차로에서 끼어들기 위반 차량에 고의 접촉사고를 낸 동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사고내역조회를 한 결과 다수의 교통사고가 확인돼 곧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기록이 많아 의심하는 보험사들에게 차량수리 중 렌트카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상을 통해 의심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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