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시에서 부산ㆍ칭다오 경제통상과 금융분야 교류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3개 기관(예 탁결제원, 부산시, 칭다오시)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부산ㆍ칭다오 간 경제통상과 금융분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체결했다. 예탁결제원은 ‘협력기관’으로써 부산과 칭다오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손수용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