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조직폭력배 출신 전 ㈜쌍방울 회장 김모(46)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무실에서 51차례에 걸쳐 302억3400만원 상당을 월 10%대의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호남 지역 유명 폭력조직 두목급이었던 김 씨는 조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과 회사 임원 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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