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설경구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씨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주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ㆍ여)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올해 5월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양대근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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