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연천)기자]연천군은 6월말까지 2015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은 실태조사 점검반을 구성해 토지 7243필지(842만2000㎡), 건물 393동(60만7000㎡)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연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달 27일 신관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전산시스템과 e-호조 프로그램 연계 운용방법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김광수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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