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변창범)는 26일 억대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전 광명시의원 A(55)씨와 건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도박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지방신문 기자 B씨를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수차례 판돈 6억1천만원을 놓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도박사실을 신문에 보도한 뒤 더이상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도박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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